유연근무1 공무원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집약근무형 비교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인사실무」 등을 바탕으로 유연근무제 중 탄력근무제 3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유연근무제 근거 유연근무제 기본방침 유연근무제 종류 탄력근무제 유형 비교 탄력근무제 Q&A 마치며 1. 유연근무제 근거유연근무제의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조정하는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유연근무 신청 가능함✔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승인해야 함✔ 유연근무 이유로 불이익 주는 것 금지됨 즉, 유연근무는 선택이 아닌 보장된 근무 방식 중 하나입니다.2. 유연근무제 기본방침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국민 서비.. 2026.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