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을 바탕으로 난임휴가와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의 일수, 횟수, 유급 여부까지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공무원 난임휴가란?
- 난임휴가 일수·횟수
-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란?
- 생리휴가 유급·무급 여부
- 마치며
1. 공무원 난임휴가란?

공무원 난임휴가의 정식 명칭은 난임치료시술휴가입니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난임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난임치료 시술 시 사용하는 법정 휴가임
✔ 인공수정·체외수정 모두 해당됨
2. 난임휴가 일수·횟수

난임휴가는 시술 방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다릅니다.
① 인공수정
시술 1회당 총 2일 사용 가능합니다.
✔ 시술 당일 포함 필수임
✔ 나머지 1일은 전날·시술 후 2일 이내·필수 진료일 중 선택 가능함
② 체외수정 (동결배아 이식)
시술 1회당 총 3일 사용 가능합니다.
✔ 시술 당일 포함 필수임
✔ 나머지 2일은 전후 일정 또는 필수 진료일로 선택 가능함
③ 체외수정 (난자 채취 포함)
시술 1회당 총 4일 사용 가능합니다.
✔ 난자 채취일 + 시술일 포함 필수임
✔ 나머지 2일은 전후 일정 또는 필수 진료일 선택 가능함
여기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 단순 상담 진료는 휴가 사용 불가함
✔ 반드시 시술과 직접 관련된 진료만 인정됨
그리고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 시술 횟수 제한 없음
✔ 시술할 때마다 반복 사용 가능함
3.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란?
생리휴가는 여성 공무원이 생리 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매월 1일 사용 가능함
이 제도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동일하게 월 1일 사용 가능함
4. 생리휴가 유급·무급 여부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 공무원 생리휴가는 무급임
✔ 일반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무급임
다만 사기업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면 유급 가능함
즉, 기본은 무급이지만 기관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오늘은 공무원 난임휴가와 생리휴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난임휴가는 시술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생리휴가는 매월 사용 가능하지만 무급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난임휴가는 시술 방식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치료 방식에 맞게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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